7.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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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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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취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담 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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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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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전형(서류 전형, 100점 만점) :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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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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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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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전형(서류 전형,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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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합계 |
평가요소 |
담임교사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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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내신 성적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교과성적 |
점수(점) |
2점 |
3점 |
25점 |
20점 |
5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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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로 검정고시 합격증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자는 추천서 제출자로 간주한다.
※ 출결상황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출결상황 20점을 25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봉사활동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봉사활동실적 20점을 적용한다.
※ 교과성적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교과활동상황 15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자격증은 종류별로 각각 1점씩 부여하되 최대 3점까지 부여한다.(자격증 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발급)에 한해 인정한다.
※ 서류전형에서 1.5배수 초과하여 발생한 동점자는 인원수 관계없이 모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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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형(면접 전형, 모집 정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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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합계 |
평가요소 |
평 가 항 목 |
자기소개서(취업희망서 포함) |
면접 |
소계 |
점수(점) |
100점 |
40점 |
60점 |
100점 |
2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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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희망서 및 자기소개서는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다.
※ 취업희망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2차 전형일에 제출하며 증빙서류의 진로 활동 관련성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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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점자의 사정은 면접고사 우수자, 취업희망서와 자기소개서와 합계점수, 1차 전형점수 우수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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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전형의 취득 점수가 전형 총점(100점)의 60%에 미달된 자 중 지원동기와 취업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모집 정원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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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미달일 경우 입학정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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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희망서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의 내용이거나 표절로 밝혀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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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탈락자 중 본교 일반전형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를 접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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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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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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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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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
다) 남녀 구분 없이 학과별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2, 3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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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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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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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격자(등록 포기 및 입학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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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 포기로 인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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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합격자 발표 후, 입학수속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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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점자 사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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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의 사정은 교과활동 상황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일반교과 120점 만점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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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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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3명) 단,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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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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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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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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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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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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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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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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