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②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추첨 시 개인신청자의 경우 본인참석에 한하며, 단체신청자의 경우 등록임원 1인이상 참석하여 추첨함) |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제한)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 이상)인 민원 발생 시 |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
제5조(사용시간) | ||||||||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
제6조(사용료) | |||||||||||||||||||||||||||||||||||||||||
① 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 3일전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사용료는 방문 및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료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
②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을 따른다. | |||||||||||||||||||||||||||||||||||||||||
1. 전액면제 | |||||||||||||||||||||||||||||||||||||||||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 100분의 50 감액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
라. 읍면지역의 학교 | |||||||||||||||||||||||||||||||||||||||||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0조(출입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 행위자(애완동물)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 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관리감독) |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형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 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층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