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추첨 시 개인신청자의 경우 본인참석에 한하며, 단체신청자의 경우 등록임원 1인이상 참석하여 추첨함)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 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구분

 시간

운동장, 교실

평일

17:00~19:00(일몰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일몰전)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 3일전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사용료는 방문 및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료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②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을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실

특별교실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 행위자(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 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형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 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층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