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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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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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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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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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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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 |||||||||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
위반할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위반할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조치의무 |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위반할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 |||||||||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 |||||||||
회사방침 명문화 (취업규칙, 인사규정) → 성희롱 예방교육, 신속한 처리, 구제, 행위자 처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근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
의사표현은 분명히 | |||||||||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인 | |||||||||
회사에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 |||||||||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 |||||||||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 |||||||||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 |||||||||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 |||||||||
증거자료 수집 | |||||||||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 |||||||||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 |||||||||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 |||||||||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
음담패설 등 자제 | |||||||||
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 자제 |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 즉시 중단 | |||||||||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 |||||||||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
즉시 사과 |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 |||||||||
사내 구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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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1. |
퇴근 시간 이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
퇴근시간 이후 금융기관 상무인 B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를 직장 근처 까페로 불러내어 승용차를 타고 동료직원의 급여문제, 직장분위기 개선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이동하여 식사,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2. |
채용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춤추기 등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 |
수습직원 A는 회식자리에서 과장 B가 브루스 추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추었고 브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브루스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에 걸쳐 “둘 중 한명만 채용하겠다.”란 말을 하여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과정에 있는 A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브루스를 춘 사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3. |
생산직 여성이 기계수리기사 보조원을 직장 내 성희롱 한 사례 |
기계수리기사 보조원 A는 여성 생산부 라인에서 기계수리작업을 하던 중 여성 미싱사 B와 C가 A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는 등 A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면서 “A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A는 내거야” 라는 언동을 하여 회사 내에서 B와 C가 A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 게 되자 A가 성희롱 관련 고충을 회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A에게 B와 C 가 성희롱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자인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A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며 해고한 사건이다. |
사업장내 안전교육 |
사업장내 교육 |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다. |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
안전, 보건교육의 유형 |
정기교육 :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안전작업방법 등 |
채용 시, 변경 시 :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
설비, 기계 등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특별교육 : 법령에서 정한 유해,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안전, 보건교육 위반 시 벌칙 |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 과태료 30만원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명당 과태료 3만원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명당 과태료 5만원 |
양성평등의 당위성 |
양성평등은 21세기의 필수요소이다. |
양성평등의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쓸 때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
차별 금지 내용 | ||||||||||
모집/채용 |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 - 5인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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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 ||||||||||
동일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남녀고용평등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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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외 금품 |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 | ||||||||||
생명보험 등의 일부 보조, 장학금의 지급 등 | ||||||||||
재산형성을 위한 금전의 지급 | ||||||||||
근로기준법 의한 임금 외의 일체의 금품 | ||||||||||
복리후생에 있어 남녀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 | ||||||||||
교육, 배치, 승진 | ||||||||||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됨 | ||||||||||
교육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배양,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 | ||||||||||
배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신규 채용자 배치, 근로자 전환배치, 파견 | ||||||||||
승진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직위로부터 상위의 직급, 직위에 임명하는 것 | ||||||||||
정년 해고 | ||||||||||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됨 | ||||||||||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임 | ||||||||||
위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임 |
차별 시 대처방법 | ||||||||||||||||
성희롱 및 남녀차별 신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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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사례로 본 양성평등 |
동일임금 |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여성의 임금을 낮게 측정하는 경우 |
군 복무자에 대한 호봉가산의 경우에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외 금품 |
여성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 |
여성 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 배치, 승진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불리한 조건 |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 운영하는 경우 |
일정직무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배제할 때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배치를 하는 경우 |
동일학력, 자격으로 채용 후 여성근로자만 단순 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남성근로자는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특정업무에 계속 근무시키는 것 |
여성근로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승진기회는 부여하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
승진 소요 기간이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 되는 경우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년 해고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불리한 조건 |
동일직종에서 남녀 간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병원에서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채용 당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임) (채용 시 미혼이 채용조건이어도 채용된 후에는 결혼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음) |
정리해고에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경우 |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내 안전교육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
가입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
고용보험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납부방법 :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종합 하여 점수로 만들어 부과 |
적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의 80%,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50~80%, 분만의 경우 출산비를, 사망의 경우 장제비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
산정방법 :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