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해당 절차 및 사 용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개방 결정방법 및 주체)
①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운동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부장, 행정실장의 협조하에 학교장이 결정하며, 학교장의 부재시 직무대리자인 교감이 결정한다.
제3조(개방시설 종류 및 신청절차)
① 개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은 전화 및 문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시설사용 허가 를 득한후 해당 사용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납부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시기)
① 개방시설 이용시기는 학교 휴업일, 공휴일 등 학교 수업이 없는 날로 한다.
제5조(개방시설 이용료)
① 개방시설의 이용료는[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외 난방비 등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료는 방문 및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료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③ 체육시설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월 15일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별표 1]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본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⑤ 사용의 취소로 인한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사항)
① 사용자는 해당 사용시설 사용전 시설이용 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시설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용전에 당일 당직자 및 일직자에게 반드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받아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인수시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받고 인계하여야 한다.
2.각종 시설물 사용 중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3.우천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
4.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
5.음식취사행위(바베큐 등),음주,흡연은 절대 금한다.
6.시설물 사용 후 정리 원상복구를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처리 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제7조(개방시설의 장기계약)
① 개방시설의 장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허가조건 을 붙여 계약서를 작성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1항과 같은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사용시간 및 대상자를 고려하여 사용료 일부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비)
① 시설이용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실비(청소비,관리비,냉난방비 등)를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장기계약자는 유지관리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9조(개방시간)
구분 시간
운동장, 교실 등 평일 17:00~19:00(일몰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일몰전)
[별표1] 개방시설 종류 및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교실은 1실기준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화장실 사용시 청소 및 정리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