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해당 절차 및 사 용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시설개방 결정방법 및 주체) |
①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운동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부장, 행정실장의 협조하에 학교장이 결정하며, 학교장의 부재시 직무대리자인 교감이 결정한다. |
제3조(개방시설 종류 및 신청절차) |
① 개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설사용은 전화 및 문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시설사용 허가 를 득한후 해당 사용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납부한다. |
제4조(개방시설의 시기) |
① 개방시설 이용시기는 학교 휴업일, 공휴일 등 학교 수업이 없는 날로 한다. |
제5조(개방시설 이용료) |
① 개방시설의 이용료는[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외 난방비 등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사용료는 방문 및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료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③ 체육시설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월 15일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별표 1]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본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
⑤ 사용의 취소로 인한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사항) |
① 사용자는 해당 사용시설 사용전 시설이용 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시설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사용전에 당일 당직자 및 일직자에게 반드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받아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인수시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받고 인계하여야 한다. |
2.각종 시설물 사용 중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
3.우천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 |
4.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 |
5.음식취사행위(바베큐 등),음주,흡연은 절대 금한다. |
6.시설물 사용 후 정리 원상복구를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처리 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
제7조(개방시설의 장기계약) |
① 개방시설의 장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허가조건 을 붙여 계약서를 작성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위1항과 같은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사용시간 및 대상자를 고려하여 사용료 일부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비) |
① 시설이용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실비(청소비,관리비,냉난방비 등)를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장기계약자는 유지관리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
제9조(개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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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방시설 종류 및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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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1실기준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
화장실 사용시 청소 및 정리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