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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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 사례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 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 인의 비밀누설 금지 |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법 제9조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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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
법 제9조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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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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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 사례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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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 사례 |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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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11.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 |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 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 |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 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자료,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 |
16. 당해연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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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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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 .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 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5. 시험원서.답안지,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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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징계혐의관련 문서 일체,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 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 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법 제9조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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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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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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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